EZ EZViwe

KTF, 데이터통신요금 20만원 상한제 시행

정보이용료에는 미적용 소비자 세심한 주의 필요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4.12 10:15:5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KTF는 데이터 통화료를 월 최대 20만원으로 제한하는 요금상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KTF는 ‘범국민 데이터 요금(기본료 5000원/최대 2만6000원)’과 같은 특정 요금제 가입여부와 데이터 사용량에 관계 없이 모든 고객에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는 과다요금 피해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준은 4월 1일 이후 데이터통화료 사용분에 대해 5월 요금고지서에 처음으로 반영되어, 4월 한 달간 20만원 이상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한 고객의 경우 20만원까지만 요금이 청구된다.

그러나 20만원 상한 설정은 데이터 통화료에만 적용되며, 국내외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정보이용료 등은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법인명의 고객과 PC와 연결하는 인터넷 직접 접속 서비스도 제외된다. 

특히 ‘정보이용료’는 콘텐츠 제공회사(CP)에서 음악, 그림, 게임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별도 청구하는 요금이기 때문에 20만원 상한을 적용하는 데이터 통화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기준은 전체 고객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가입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KTF 사이버 고객센터인 KTF멤버스닷컴(www.ktfmembers.com)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