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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세종증권 비리’ 노건평 징역 5년 구형

세종증권 인수 과정 시세차익 등 혐의

나원재 기자 기자  2009.04.27 17: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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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가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에 따르면 노 씨는 정화삼·정광용 씨 형제와 공모해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대가로 30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6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씨는 지난 2004년 말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하라고 청탁했으며, 앞서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을 접촉, 2005년 6월 노 씨의 딸 등이 세종증권 주식을 매입하고 2006년 1월 농협과 세종캐피탈이 세종증권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