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7 15:55:31
[프라임경제]국세청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의 시행에 따라, 1월부터 4월까지 기업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소득세 일부를 환급해 준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3월 25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퇴직소득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해 4월 21일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 적용범위를 명시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기 납부한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을 환급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다. 이 제도 시행 전에 퇴직근로자는 소속회사에 퇴직소득세액을 청구하거나,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청구하면 된다.
퇴직소득세액공제 대상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받은 근로자다. 임원의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합변 또는 분할 등 계속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가 1990년 1월 1일 입사하여 올 6월 30일에 퇴직하고, 퇴직금 8000만 원과 명예퇴직금 2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받은 경우, 종전 납부세액보다 77만 4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또 근로자가 1990년 1월 1일 입사하여 올 9월 30일에 퇴직하고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은 경우, 이 근로자는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올 4월 30일 중간정산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중간정산은 공제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은 38만 7000원이다.
국세청이 올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도입했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페이지나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