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조세소위원회는 오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해 안건을 기재위 전체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 3구’와 같은 투기지역의 경우 기본세율에 15%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이들 지역의 부동산 투기우려를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