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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 200명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27 08: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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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난 24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2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시행하는 제20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된다.

아울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2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200명을 합격자로 결정하게 된다.

최소합격인원제는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지난해 12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도입했으며 올해 시험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09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200명)은 제20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안)에 포함해 오는 5월 11일 시험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Q-net.or.kr)에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