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초 3개 교섭단체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것들이며, 정무위가 표결처리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 및 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자회사를 분리매각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이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이 이번 29일 재보선에서 야당들의 기선을 제압하는 경우, 이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