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의 협력사 죽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자사 PC 판매를 전문으로 한 중소기업에 대해 억지 논리를 대입, 더 이상의 거래를 거절하며 해당 중소기업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이면에는 자사 임원출신이 설립한 기업에 판매 아웃소싱을 몰아주기 위해 협력사인 '신우'를 죽이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이 또한 불법도급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와 관련, 해당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 LG전자를 공정거래법 상 거래 거절 및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LG전자의 협력사에 대한 ‘토사구팽’이 벌어진 내막을 따라가 봤다.
LG전자의 ‘토사구팽’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기업은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 신우는 지난 1996년 LG전자의 PC 판매전문 대리점으로 설립돼 1998년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현재까지 LG전자의 PC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해온 중소기업이다.
신우는 그동안 전국 33개의 홈플러스 매장에서 LG전자 PC만 취급, LG전자가 수여한 우수대리점 종합우승상을 4년 연속 수상한 우수 협력사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우가 지난해 10월 LG전자를 대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거래 거절 및 거래상의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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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의 중소 협력사 죽이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해당 중소기업은 지난해 말 LG전자를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지만, LG전자가 제안한 여신구매한도는 증대되지 않았고, 오히려 동년 7월 매입채무 잔액의 감소 및 추가담보제공을 독촉해왔다. 이에 대해 신우는 매출채권양도 계약 해지를 LG전자 측에 요구했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았다.
LG전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향후 대형 할인점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 추가담보를 사채까지 끌어들이며 막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대불가’라는 답변뿐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LG전자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장 확대와 그에 따른 지원 등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아 신우의 경영환경은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신우와 LG전자로부터 소명자료와 반박자료를 제출받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어쩔 수 없는 선택
LG전자는 그동안 대리점들의 경우 외상거래를 위해 일반적으로 LG전자에 담보를 제공하고 그 한도 내에서 외상거래를 하는 것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LG전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신우가 LG-IBM 분리 이후 LG전자와 거래를 시작하던 지난 2005년경 신우는 LG전자에 7억78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한 반면, 외상거래의 총 잔고는 최대 16억 980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매월 약 6억~10억원 규모의 신용여신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신용여신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인 대리점 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며, 특별히 신용여신을 많이 부여해 제품의 외상공급 한도를 높여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설명.
또, LG전자는 신우가 다른 업체들에 비해 신용여신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예전 LG-IBM 시절 신우가 행해왔던 ‘거래계좌변경신청확인’을 LG와 IBM이 분리되면서 일부 LG전자가 요구하는 조건 및 기간으로 명확히 해 제목을 ‘채권양도계약’이란 형식으로 변경한 것일 뿐, LG전자가 신우에 새로운 형태의 거래계약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LG전자는 지난 2005년 10월의 경우, 신우가 LG-IBM에서 LG전자로 편입된 지 10개월이 지나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같이 지속적으로 3억원 상당의 연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우에 대해 외상거래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LG전자에도 손해이기 때문에 채권관리 리스크가 큰 업체에 대해 회사가 매출기회 손실을 감수하고 여신을 제한하거나 감액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신우의 여신구매한도를 상회하는 채무금액과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신우의 지속적인 클레임 등을 이유로 물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신우에 대한 매출채권양도 계약 해지 또한 불가했다.
◆ LG전자 주장 모두 ‘어불성설’
이에 대해 신우 측은 “LG전자의 어불성설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며 “LG전자의 주장은 모두 잘못됐으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공정위에 제출한 반박의견 자료에 따르면 LG전자의 주장은 한 마디로 억측 주장이라는 것이다.
신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궁색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 우선, 신우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잔고 총액이 약 10억440만원이며, 담보 총액은 6억7800만원(신보증서 5억5000만원·자택1억2800만원)으로 매출 채권 양도를 포함하면 충분한 채권 담보를 제공했다.
매출채권 양도를 통해 수금이 확정된 매월 자료를 보면 채권 관리 리스크는 전혀 없다는 설명.
김 대표는 “LG전자가 매출 채권이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지만, 홈플러스 물품대금 결제금액은 이미 홈플러스에서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임은 누구나 인지하는 사안이며, 결제계좌가 LG전자로 명시된 상황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렇다면 LG전자는 불안정적인 매출채권에 대해 무슨 이유로 양도를 강요하고 경영 간섭을 넘어 신우의 운영자금까지 압박 했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하며, “앞서, 매출 대금이 확실했던 지난 2006년에는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매출대금양도 계약 종결을 협박하면서까지 강제했는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전자의 억측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신우측의 말. 신우에 따르면 LG전자가 LG-IBM의 분할합병 이후 신우에 대해 1년 넘게 유예기간을 줘가며 다른 업체에 비해 신용 여신을 더 많이 부여, 거래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주장 또한 거짓이다.
김 대표는 “LG-IBM 분할 합병은 지난 2005년 1월 1일자로 진행됐다”며 “이는 LG전자 스스로 인정한 1년여의 흡수된 대리점들의 유예기간에도 훨씬 못 미치는 6개월을 신우에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LG전자는 일반 대리점과 신우는 영업환경에서 대형할인점 백화점으로 물품대 회수 기일이 평균 60일을 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대금 수금기일을 30일 기준으로 적용, 매월 3억원 상당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LG전자는 부당함을 넘어 목적을 가진 횡포의 본격적인 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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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신우데이타시스템 대표는 자사 출신의 임원을 챙기기 위해 기존 업체를 퇴출시키려는 LG전자의 횡포를 고발, LG전자의 정도경영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
김 대표는 또, “LG전자의 여신구매를 상회하는 채무금액 주장 또한 오히려 충분한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다”며, “홈플러스 측의 클레임 또한 LG전자가 삼성과 동일한 추가 인원 투입과 행사 진행 시 지원을 약속했지만 LG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충분한 담보와 매입채무 잔액의 축소, 채권도 LG전자에 양도돼 담보여력이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은 LG전자가 신우를 오랜 단계를 거쳐 죽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한편, 홈플러스와 이마트 매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신우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LG PC 점유율을 지난 2005년 26%에서 2006년 32.5%로 끌어올려 LG전자의 용역사가 E마트에서 판매하는 LG PC 판매량 6~7%를 크게 상회했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결국, 자사 임원 챙기기?
LG전자의 신우에 대한 압력의 이면에는 LG전자 출신의 임원이 운영하는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전관예우’가 포석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기존 업체에 압력을 가해 퇴출시키고 예전 임원이 운영하고 있는 판매아웃소싱 기업을 자사 판매대행 기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절차란 설명이다.
김 대표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 또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예전 법무지원그룹 부장 출신이 운영 중인 ‘휴먼세상’이라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에 판매 아웃소싱을 맡겼다.
국내 아웃소싱 업계는 대기업의 경우 자사 임원 출신들에 대해 ‘전관예우’ 성격이 강한 것은 사실이다. LG전자도 이를 비껴가지 못했다는 것.
김 대표는 “휴먼세상의 경우 아웃소싱 입찰 시 공개 입찰이 아닌 단독 입찰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입찰에서 기업의 능력이 아닌 인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에 따르면 LG전자는 ‘휴먼세상’에 대해 위장도급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현재 아웃소싱 사인 ‘휴먼세상’은 LG전자 사옥 내에 위치하며 업무를 직접 지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노무의 독립이 핵심인 도급에 있어 불법도급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우의 자료에 따르면 LG전자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07년 당시 신우가 홈플러스에서 영업을 지속하자 “LG전자는 PC매출이 일 년 동안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걱정할 게 없다”며 “홈플러스에서 철수하면 영업조직은 LG전자 용역업체로 흡수를 해 주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또한 자사 출신의 임원을 챙기기 위해 기존 업체를 퇴출시키려는 LG전자의 횡포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 LG전자 정도경영 무너지나
LG전자의 중소기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는 비단 신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LG전자 계열사인 LG엔시스도 자사 출신 부장에게 LG엔시스 하도급 업체의 대표 직위에 앉혔다.
당시 하도급 업체 대표는 “회사가 나에게 보상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잠깐의 꿀맛 같은 단잠에 불과했다. LG엔시스가 하도급 업체 대표를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이유로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몰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인사·노무 전반에 대해 관여를 했기 때문이다.
특히, LG엔시스는 자사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도급비용을 점차 줄여나가며 업체를 나락으로 떨어트린 후, 업체 대표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주식까지 LG전자로 편입시키려고 했다는 설명.
결국, 하도급 업체 대표는 이를 공정위에 제소, 1심 판결에서 LG엔시스의 불법·위장도급을 밝혀내며 복직까지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는 여전히 묵묵부답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신우의 김 대표는 “LG전자와 계열사들은 이렇듯 자사 출신 임·직원에 대해 ‘토사구팽’을 단행하고 있다”며 “현재 LG전자의 판매아웃소싱 기업 또한 언제 자리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노릇”이라고 역설했다. LG의 정도경영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와 LG계열사 하도급 업체 임·직원은 오는 28일부터 3개월 간 1주일에 한 두 번씩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며 LG의 부도덕한 행위를 세상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본지는 이에 대한 취재 협조를 위해 LG전자 담당자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
※본지는 이번 LG전자의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 신우와 LG엔시스 하도급 업체의 내주 있을 집회 내용 및 LG전자 측의 입장을 집중 취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