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주택보증(주)가 지난 1,2차에 이어 5,000억원 규모의 3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매입 공고를 오는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2009년 4월 30일 기준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주택이며, 매입한도는 5,000억원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5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다.
신청인별 매입한도는 2차때와 동일한 1,000억원이며 1,2차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에서 기 매입액을 공제한 잔여금액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주요매입조건은 매입한 사업장의 안정적 공사진행을 위해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해야 한다.
한편 환매기간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 후 1년까지로 하며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