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외환은행 노조,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 제기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4.11 15:09:1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절차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위해 론스타가 선임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것.

노조측은 “최근 연일 드러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는 국민은행에로의 지분매각을 계속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론스타측이 지명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의 이사들은 론스타의 지분매각을 돕기 위해 은행의 내부 영업기밀을 경쟁은행인 국민은행에 제공할 것과 실사에 협조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의 당초 지분취득이 불법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적격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불법적 이득의 실현에 해당하는 현재의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않고 도리어 론스타의 지분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행과 합병하면 독점권 문제 때문에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및 합병을 저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은행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만분의 125(0.0125%)이상에 해당하는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은행을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자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으로 이러한 지분요건을 충족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후 향후 노조의 계획에 동조하는 소액주주들을 규합하여 범 소액주주차원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