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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보험으로도 중상해 문제 일부 해결

김경희 기자 기자  2009.04.23 16: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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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헌법재판소가 내린 교통사고특례법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험으로도 일정부분 보장은 받을 수 있다. 기존 운전자보험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은 중상해 사고 시 벌금과 방어비용 등이다.
   
 
   
 

실제로 메리츠화재의 ‘파워Mate운전자보험’의 경우 운전자보험 방어비용 5백만원, 형사합의 지원금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LIG손해보험의 ‘아이러브차차차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지원금 3천만원, 형사합의진단지원금을 2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파워하이카운전자보험’의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장한다.

흥국화재는 벌금은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구속되었을 시 생활안정지원금을 하루2만원 한도내에서 제공한다.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최고2천만원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검찰기소비용으로 100만원을 보장한다.

월 보험료는 장기상품의 경우 운전자보험은 월2만원에서~3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확한 상품을 고르고 각 보험사에서 나온 수많은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전문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온라인보험비교몰 와이즈인슈( http://www.wiseinsu.co.kr )를 이용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사별 다양한 ‘운전자보험’들 중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