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세청이 가짜양주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2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과 양주업계에서는 가짜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0만 원인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을 2배로 올려 최고 2000만 원 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간유통업자, 제조관련자 신고포상금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판매업소(유흥주점 등)신고포상금은 100만 원으로 종전과 같다.
특히 가짜양주 제조에 필수적인 양주 공병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파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주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환경부 및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성장동력 산업의 하나인 RFID(무선인식기술)를 양주 유통에 시범 적용한 결과, 양주 진품확인 및 주류 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10월부터 유흥업소가 많은 강남 전지역으로 RFID 시범운영을 확대해 연차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가짜양주 유통방지를 위하여 제도보완과 조사·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가짜양주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짜양주를 제조하다 적발되었던 일당들이 경기 불황을 틈타 다시 가짜양주 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양주는 점조직으로 제조·유통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만으로는 정보수집 및 즉각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포상금 인상으로 가짜양주 제조 단순가담자, 공병 수집상, 포장지 인쇄업체, 유흥업소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짜양주 제조자는 상표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가짜양주 판매업소는 세금추징과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