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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종교단체소유 토지 과세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4.23 14: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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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소유의 토지도 직접 종교활동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처분청은 A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190,710㎡ 중 165,380㎡는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로 보아 2003~2007년도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 6,287,71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A교회는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토지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심사청구하였다.

A교회는 수도자 양성 및 전도사업, 성지개발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재산의 관리와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1980. 5. 2. 설립되었고,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토지에는 수녀원, 수도원 등의 건물과 기타 시설(운동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처분청은 2007.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7년도 비과세․감면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등을 점검하였다. 조사결과, 수녀원이 있는 1필지의 임야 35,801㎡ 중 종교 활동에 직접 활용하는 부분인 8,350㎡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자연 상태의 임야 27,451㎡에 대하여는 과세 결정을 한 것.

감사원은 비영리사업자인 A교회가 토지를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했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A교회가 이 사건 토지를 성지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부 종교목적시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감심-2009-68 /2009.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