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부동산 간접투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설립 및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법률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의 시장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설립자본금을 현재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영업인가 후 최저자본금은 리츠의 유형에 상관없이 100억원 이상에서 실체형 리츠 70억원 이상, 명목형 및 기업구조조정 리츠 50억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한정되어 있는 리츠 현물출자 대상을 지상권·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와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전문리츠의 경우,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 매입으로 한정되어 있는 여유자금 운용 범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의 매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법률안은 오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