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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업체 10년간 입찰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

23일 김재균 의원, 정부·공공기관의 입찰·계약에 사기·뇌물공여시 최대 10년간 입찰 제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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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와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자에게 최대 10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구을, 지식경제위원)에 따르면 김재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이하 국가계약법)'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또는 뇌물공여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즉시 다른 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김재균 의원은 "비리 업체에 대해서 장기간 입찰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가계약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국가재정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