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가 11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기아차 사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전현직 대표이사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사업상 수반되는 운송ㆍ물류거래를 각 회사의 사업부문이나 자회사를 설립해 거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등 지배주주 일가가 설립한 글로비스에 몰아 주는 바람에, 글로비스와 정 회장 부자 등은 최소한 1조97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반면, 피고발인들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들은 해당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