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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검찰, 전국 재해 사업장 불시에 안전점검 실시

5월 1일부터 한달간, 산재다발·직업병 우려 사업장 1000여곳 대상으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3 09: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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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노동부와 검찰이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전국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예고 없이 실시한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000여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다.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작업장의 안전·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와 제조업 등에서의 협착재해, 반복적 법위반, 붕괴·화재·감전 등 재해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을 중점 점검한다.

노동부와 검찰합동 점검은 200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서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하고 엄정한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 결과, 2005년 2393개 업체를 점검해 위반 2275건(시정지시 2112건, 사용중지 238건, 작업중지 19건, 과태료부과 929건에 11억 4400만원)을 적발하고 484건을 사법조치 했다.

지난해에는 1094개 업체를 점검해 위반 1068건(시정지시 1029건, 사용중지 111건, 작업중지 16건, 과태료 498건에 5억 200만원)을 적발하고 262건을 사법조치 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평소의 안전보건상태 확인차원에서 대상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법 위반정도가 중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