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주택공사가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국민임대 2개 단지 2,333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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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세교 A2 단지조감도 > |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36㎡:1,440만원에 9만7,000원, △41㎡:1,890만원에 12만9,000원, △46㎡:2,370만원에 16민1,000원, △51㎡:2,980만원에 20만3,000원, △59㎡:3,790만원에 25만9,000원이다. 입주시기는 A-2블록은 2010년 6월, A-5블록은 2010년 5월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6,290원(4인가구의 경우 299만3,640원, 5인가구의 경우 306만9,140원, 6인이상가구의 경우 363만1,670원이하)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94만7,350원(4인가구의 경우 213만8,320원, 5인가구의 경우 219만2,240원, 6인이상가구의 경우 259만4,050원이하)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오산시 거주자가 1순위, 연접한 시(화성시, 평택시)의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신도시홍보관(경기도 오산시 세교동 산5번지)에서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자격 및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접수받으며, 당첨자 발표는 5월 27일, 계약체결은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다.
한편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은 총 700가구로 4월 27~28일에 접수하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로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며,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