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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한 급여, 회계처리는 어떻게?

22일 국세청, 회계처리 기준 제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2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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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근로자가 회사의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에 동참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2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급여 반납(삭감)시 근로자의 갑근세 원천징수 등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임금삭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을 들고 사례별 세무처리 기준을 내놨다.

[사례]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 원을 반납하여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 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 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의 반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납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근로자가 급여 100만 원을 수령한 후 회사에 10만 원을 반납한 경우는, 회사는 100만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도 갑근세 부담)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 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는 반납 받은 10만 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이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