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근로자가 회사의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에 동참해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22일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급여 반납(삭감)시 근로자의 갑근세 원천징수 등 회사나 근로자가 잘 몰라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임금삭감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급여를 반납(삭감)하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처리 문제로 ▲근로자에 대한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금액(반납 전후 금액 여부) ▲기부금 공제 대상(회사 또는 근로자 여부) ▲회사의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의 범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기준액 등을 들고 사례별 세무처리 기준을 내놨다.
[사례]월 급여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 원을 반납하여 기부하고 회사는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는 100만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 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만 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 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여가 법제화됨에 따라 급여의 반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반납 여부에 불구하고 당초 급여에 대하여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고,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은 공무원별로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근로자가 급여 100만 원을 수령한 후 회사에 10만 원을 반납한 경우는, ▲회사는 100만 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도 갑근세 부담)한다.
▲회사가 계상한 100만 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회사는 반납 받은 10만 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이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