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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캐디 근로자로 인정···법원과 달라 귀추 주목

"캐디는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있어 근기법상 근로자다"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22 10: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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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중앙노동위원회가 캐디는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는 법원의 판결과 다른 것으로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88관광개발(주)이 운영하는 88CC 경기보조원(이하 캐디)관련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처리결과,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88CC 사측으로부터 제명된 캐디 정모씨 등 조합간부 3명과 전국여성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부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했다.

경기지노위는 2008년 8월경부터 88CC 우모 경기팀장이 최근 입사자 및 노조가입자를 중심으로 면담하면서 노조탈퇴 강요·회유하고 9월 이후 42명이 노조를 탈퇴한 것은 노조법 제81조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재배·개입으로 본다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또 같은해 11월 회사 비방하는 내용을 보훈처 게시판에 99회에 걸쳐 게재 했다는 사유로 노조원 52명에 대해 출장유보 조치(이후 7명은 노조 탈퇴)한 것과 9월 비조합원을 앞 번호에 노조원을 뒷 번호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순번을 변경한 후 다음해 2월부터 비조합원을 일부 노조원의 순번에 임의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 노조법 제81조제1호 불이익 취급으로 인정했다.

반면, 경기보조원 20명을 신규로 확보하면서 이들을 위해 기존 탈의실 외 임시탈의실 추가 설치한 것과 사측이 승인하지 않은 조합활동을 이유로 무단결장 한 것에 대해 노조간부 3명 제명(회계감사, 선전부장, 부분회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어 4월 16일 중앙노동위원회도 캐디는 캐디마스터의 작업지휘를 받고 있는 점, 사용자가 경기보조원수칙과 봉사료를 책정하여 위반시 제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에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은 17일 전국여성노조가 88CC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사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2월 9일 수원지방법원은 이 고소사건에 대해, 88CC 캐디는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인을 전제로 한 부당징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출장유보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앙노동행위가 캐디를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법원의 판단과 달리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노동부 박삼근 사무관은 "중노위와 법원의 판단이 달라 향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히고 "이번 결정은 캐디의 권익을 우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88CC 캐디 부당노동행위 및 고소사건 경위

▲2008.7.22 노조원 서모씨 골프카 안전사고 관련 1개월 출장정지 징계
▲2008.9.24 노조원 정모씨 경기지연 이유로 출장정지 1개월 후 회사명예 실추로 제명
▲2008.10.10, 10.22 전국여성노조, 사측을 상대로 88CC 조합원 관련 부당노동행위 및 단협위반 고소(이후 진술 과정에서 경기보조원 무기한 출장정지 등에 대한 추가 고소 제기)
▲2008.10.24 노조원 정모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경기지노위)
▲2008.11.4~11.8 노조원 36명에 대해 무기한 출장유보 조치( 노조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회사명예를 실추하는 글 게재 이유)
▲2008.11.17~12.3 노조 국가보훈처 앞 1인 시위 및 집회(출장유보 부당주장)
▲2008.11.26 노조원 무기한 출장유보 조치 16명 추가
▲2008. 12.7 경기보조원 출장유보 50명에 대해 출장유보무효 가처분 신청 제기(수원지법) 
▲2008.12.26 경기지노위, 노조원 정00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결정
▲2009.2.9 수원지법, 출장유보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
▲2009.2.11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2009.4.9 경기지노위, 제명자 정00 등 3명과 전국여성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결정
▲2009.4.16 중앙노동위원회, 노조원 정모씨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2009.4.17 수원지청, 전국여성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