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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 광고로 사기분양 당했다"

송정 금강펜테리움 계약자 "계약 해지해달라" 요구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21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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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정에 맞게 중도금을 납부했지만 결국 허위, 과대광고에 속아 계약한 꼴이 됐습니다”(송정 금강펜테리움 입주예정자 K모씨)

송정 금강펜테리움 694가구 계약자들이 최근 “허위, 과대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분양을 받은 것은 지난해 3월. 오는 2010년 4월 완공될 예정이지만 현재 계약자들은 “사기분양을 한 금강주택은 분양가를 인하하고 입주자가 요구하면 계약해지도 들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 당시 카탈로그를 통해 약속됐던 일부 내·외부가 다른 게 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송정 금강펜테리움은 현재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일대에 지하3층, 지상11~15층 17개동(694가구)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분양 당시 시공사인 금강주택은 ‘분당, 판교도 부러워할 배산임수 프리미엄 명당’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지난해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던 첫날부터 매일 2,000명 안팎의 방문객이 몰려들었다. 분양 관계자 역시 “뛰어난 입지에도 분양가가 3.3㎡당 890만~1,040만원대로 저렴해 반응이 좋다”며 순위 내 청약마감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을 찾아간 일부 계약자들은 주민공동시설이나 아파트 외관 그리고 동간거리 등이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와는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라진 주민공동시설
송정 금강펜테리움 모집공고상에는 2단지 208, 209동 지하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계약자들이 조감도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공동시설은 209동 한 곳에만 설치되고 있었다. 더욱이 계약자들은 “이로 인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공동 면적부분이 빠지게 됨에 따라 계약상의 면적과도 차이가 나고 있다”며 “실제로도 1, 2단지 108㎡를 비교했을 때 같은 가격임에도 전용면적과 주거공유면적은 1단지에 비해 2단지 면적이 다소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금강주택 관계자는 “이같은 사항은 분명 모집공고상의 유의사항으로 명시한 부분으로 면적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208동 지하에도 주차장으로 주민공동시설이 들어간다. 즉 공급면적은 바뀔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모집공고상에는 208, 209동 지하 하부에 주민 공동시설이 설치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카탈로그와 다른 외관 
아파트 외관의 경우는 카탈로그나 모델하우스와는 다르게 시공되고 있었다. 특히 주출입구 주변의 경우는 카탈로그와 현장 그리고 모델하우스의 모습이 모두 다른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한 계약자는 “조감도가 이해를 돕는 사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의 현장사진은 조감도와 너무나 상이하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계약자들의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라도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계약자 역시 “아파트 시공이 실제 카탈로그와 똑같이 시공될 수 없다는 것은 타 분양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최소한 비슷하기는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의 경우 분양계약시 이의를 유보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즉 계약할 당시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를 통해 약속됐던 외관이 지금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르다면 사기분양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일부 동에서는 채광이 전혀 안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간거리도 짧아 사생활 보호도 쉽지 않는 상황. 조감도에는 동간 거리가 넉넉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짧은 거리로 인해 옆 동의 거실 일부가 보이기까지 했다.

이밖에도 일부 계약자들은 모델하우스에서 계약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지만 발급이 불가하다며 발급 거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아파트 계약 외에 따로 추가적으로 계약하는 확장비용 및 옵션계약의 경우에도 같은 일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 세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소비자가 발코니, 지역난방공사, 옵션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소득공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준공후 확장 비용 등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가 인정된다.

이와 관련 입주예정자 K씨는 “금강주택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을 담보로 농락하고 있다”며 “(금강주택이)돈을 강제로 착취하거나 사기분양을 한 것이 아니라면, 입주예정자들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구를 당연히 들어줘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금강주택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요청한 사람은 없었다”며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조권과 동간거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같은 단지라도 가격차이가 많게는 3,000만원이나 날 정도로 층별, 동별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가격이 모두 반영된 지금에와서 문제삼는 것은 억지”라고 언급했다.

   
<일부 계약자들은 짧은 동간거리로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