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대한주택건설협회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와 공동주최로(국토해양부 후원) 오는 23일 건설회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도입에 따른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미 입법예고한 법령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 주거단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를 설명하고 서울시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조례내용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기준시기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기숙사·원룸형주택 등) 제도는 지난 2월 23일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시행방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보역세권·대학가·공단주변 등지에서 1~2인 가구원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차장 등 사업계획승인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고,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존 공동주택에 비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