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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네르바’ 무죄 선고

미네르바 게시글 허위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4.20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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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형사 5단독(유영현 판사)은 20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실을 종합해보면 박씨가 문제가 된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과 외환 시장의 특수성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금융기관 및 기업에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으로 전송했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박 씨에게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박 씨에게 허위 글을 올릴 의도는 물론 공익을 해할 목적이 모두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