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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내달 6일 출시

최대 4.5% 금리로 누구나 가입 가능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20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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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택기금수탁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에서 오는 5월 6일부터 출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50만원까지 5,00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청약 시에는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어디에나 청약가능하며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으며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한편 소득공제의 경우,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Q&A
△납입방식은?
→매월 납입금액은 2~50만원, 5,000원단위로 자유불입할 수 있다. 다만 월납입금 총액이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1,500만원)까지 50만원을 초과해 납입 가능하며,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초과 납입한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한다.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지?
→청약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의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장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할 경우, 기존 청약저축의 가입자 순차에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등 청약시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으로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발생하면 미성년자도 바로 청약이 가능한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세미만의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청약제도에서는 20세 이상인 자에 대해 청약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20세 미만인 고객은 조기에 가입해 1순위 요건에 충족했다 하더라도 바로 청약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연체, 선납은 적용하는가?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선납을 인정한다.

△예치금을 일시에 예치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분할 납입으로 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청약저축 납입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한 번에 예치할 일정액을 분할 납입금으로 희망하고자 할 때 선납을 인정하고, 선납한 납입횟수는 납입일 경과 후 납입액이 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할 경우 예치금으로 인정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있다가 혼인한 경우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한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