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자녀양육비 받기 쉬워진다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4.18 14:25:0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접지급명령제도’가 오는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가사소송법·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부담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미지급된 양육비뿐 아니라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절차 없이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개정된 민법에는 협의이혼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조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따라서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신속하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은 총 124만6000천 건이 접수됐고, 이혼 부부 중 58.6%가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119만6000천명)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