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과실로 인한 화재도 손해배상책임 져야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4.18 13:31: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누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과실로 불을 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중대하지 않은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주변에 불이 번지면 원칙적으로 화재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누전 등으로 불을 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과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됐으나,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앞으로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이웃 건물 등으로 불이 번져 피해가 확산될 경우 불을 낸 쪽이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되는 점을 고려해 경과실일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과실 실화로 인해 발생한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해 실화자와 피해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