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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찬다

전남주 기자 기자  2009.04.18 1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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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폭력범에 이어 미성년자 유괴범에게도 전자발찌가 채워진다.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미성년자 유괴범죄자까지 확대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미성년자 유괴범죄는 대표적인 반인륜범죄라 살인, 성폭행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재범방지 대책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앞으로 위치추적장치 부착으로 유괴범죄자의 이동경로와 행동범위를 24시간 감독함으로써 강력한 심리적 통제효과가 발휘돼 재범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으며 부착명령과 함께 야간 등 특정한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출입을 금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주소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반드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마음대로 전자발찌를 떼어내려 하거나 전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서는 유괴범죄자의 이동경로를 24시간 추적하는 동시에 각종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보를 울려 즉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흉악범죄에 대해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