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범죄피해구조금의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장해구조금 지급대상도 기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 개정령이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은 범죄피해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임에도,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한도(1000만원)와 장해구조금 지급대상(1∼3급)이 199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 범죄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8년간의 국민소득 증대, 물가상승,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하여 구조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장해구조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장해 1∼3급에서 1∼6급으로 확대하여, 더욱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급기준은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구조금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하여야 하며,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구조금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족구조금(1000만원)과 장해구조금(최대 600만원)의 지급한도를 모두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단계별로 차등화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장해등급 1∼3급인 경우만 장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인 '중장해'에 해당하였으나, 이를 확대하여 장해등급 1∼6급이면 장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