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17 15:19:01
[프라임경제]전국적으로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원혜택 인원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구갑)에 따르면 조 의원 등 국회의원 20명이 폐기물 매립시설과 소각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범위 확장 및 주민지원 확대가 가능토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상 영향지역을 시설반경 2km와 300m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매립·소각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자체적으로 피해지역과 조사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환경상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현행 폐기물촉진법과 시행령은 매립시설의 경우 2km, 소각시설은 300m 이내의 주민만 난방비 50%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립·소각시설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지원혜택 인원수가 크게 늘어나 전망이다.
조영택 의원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리규정은, 과학적 조사나 타당성 연구를 거치지 않은 자의적인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거리규정 삭제를 통해 환경 영향이 미치는 전 지역에 대한 조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의 경우 서구 상무소각장 가동으로 인해 상무소각장 주변 300m 이내의 지역에 있는 현대, 호반, 금호대우 등 3개 아파트 주민 등 일부만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무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의 주민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