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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재 주택 실수요 목적, 비과세 특례 허용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04.17 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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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앞으로 첨부서류로 인정된다. 또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와 관련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현지이주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에 거주여권 등 해외이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거주여권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첨부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게 돼 현지이주 시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보다 쉽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령은 또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 실수요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상속 농지 등의 요건과 관련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및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비사업용 토지서 제외되는 농지로 새롭게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로 인해 효과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