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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證 내부 직원, 6억원 날리고 ‘잠적’

사측, “지점 계좌 아닌 개인간 거래”…사실관계 확인 중

이광표 기자 기자  2009.04.16 18: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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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교보증권 모지점 내부직원이 수억원의 고객 돈을 유용한 뒤 잠적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금융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 모지점 직원 A씨는 선물옵션 거래를 하다 큰 손실을 입고 난 뒤 고객자금 6억원 가량을 자신의 임의대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잠적 상태인 A씨를 두고 피해자들은 이전에도 금융법 위반 및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의 집행유예를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교보증권에 계약직 상담사로 입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피해액은 6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피해 고객이 지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한 것이 아닌 A씨와의 개인적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우리도 현재 고발에 들어간 상태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후속조치에 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대로 금융사기 전과가 있는 직원을 채용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채용시 기본적인 신원정보조회는 하고 있지만, 타 금융사에서 일어났던 전과까지 파악하기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차선책이라도 강구할 방침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