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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성접대 의혹' 우연 아닌 필연?

최문순 의원 “큐릭스 편법 소유 덮기 위한 로비” 주장

이광표 기자 기자  2009.04.16 14: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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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와 청와대 행정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등이 연루된 ‘성접대 의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술자리 사건이 티브로드와 큐릭스의 합병을 위한 로비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과 구체적 정황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6년 12월 19일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이사회가 의결했던 ‘큐릭스홀딩스 지분인수(안)’이라는 문건을 전격 공개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을 들며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티브로드가 청와대 행정관 등과의 술자리 사건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큐릭스의 합병을 위한 로비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혹과 구체적 정황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우연이 아닌 필연 이었다”고 규정 지은 최 의원은 “복마전처럼 얽힌 유료방송시장에서 핵심 정책결정 라인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의 근거로 “2006년 태광이 Buy-Back 방식의 이면계약으로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를 통해 큐릭스 홀딩스의 주식 30%를 취득했다”면서 “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전 상황에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이며 관련 업계 시장에서는 이런 소문이 파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옛 방송위)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인공제회와 한국개발리스(현 한국개발금융)는 큐릭스의 대주주인 큐릭스홀딩스의 지분 30%를 각각 15.3%(460억원), 14.7%(440억원)씩 인수하고 2년 이내(1년 연장 가능)에 티브로드의 모기업인 태광그룹 산하 태광관광개발에 옵션을 붙여 되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큐릭스홀딩스와 체결한 것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당시 방송법 시행령은 전국 77개 권역 중 15개 권역(20%)을 초과한 종합유선방송사(SO)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군인공제회의 문건에도 현행 방송법상 태광그룹은 추가적인 SO를 직접 인수하기 어렵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큐릭스는 현재 6개 권역 운영 업체로 태광그룹이 큐릭스홀딩스 지분을 100% 인수할 시에는 20개 권역(26%)이 되므로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인 2006년 당시에는 법규 위반에 해당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2008년 12월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O의 소유·겸영 규제한도를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15개)에서 3분의 1(25개)까지 확대시킨 바 있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때 “티브로드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 이미 큐릭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업계 안에선 파다했고, 이 사실을 규제기관인 방통위(구 방송위)가 몰랐을 리가 없다”며 “청와대 행정관과 방통위 간부가 연루된 티브로드의 술접대·성접대 파문은 이를 덮기 위함이 아니었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성접대 파문 이후 방통위가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합병을 연기하고 있는 심사는 재논의가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티브로드 측 한 관계자는 “해줄수 있는 말이 없다”며 사건과 관련된 언급을 극구 자제했다.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살펴보면 태광그룹이 방송법 개정을 고려한 큐릭스 인수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 최문순 국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