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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만 청년실업자 '불법다단계주의보'

이희선 객원기자 기자  2009.04.16 1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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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6만 청년실업자 대상에 ‘불법다단계주의보’가 발령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20~29세 청년실업자수는 35만 6천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6% 증가, 청년실업률은 1.2% 높아진 8.8%를 기록해 청년실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빙자한 불법다단계 업체들의 취업사기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를 요한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포털 알바천국(대표 유성용)이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남녀 536명을 대상으로  ‘불법다단계판매 접촉경험이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 있다 58.58%, 없다 41.42%로 응답, 10명중 6명이 불법 다단계판매 접촉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있다’ 응답자중 ‘졸업 이후’가 57.96%를 차지, 취업난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막막한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유혹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미끼로 하는 ‘좋은 직장 소개’, ‘병역특례’, ‘고수익보장’이다. 

학년별로는 대학교 1학년이 22.29%로 가장 높았다. 대학생들 중에는 이제 막 신학기를 맞아 사회경험이 부족한 신입생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2학년 14.01%, 3학년 3.82%, 4학년 1.91% 순이었다. 

이중 ‘피해 신고를 했는가’를 조사한 결과 10명중 9명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피해는 더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다단계 판매 피해접수가 2007년 702건, 2008년 814건으로 15.95%증가했다. 

알바천국 유성용 대표는 “특히 20대 젊은이들의 금전 피해는 후유증이 클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피해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학신입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자들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서울 YMCA는 최근 다단계 피해 상담 접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전담하기 위한 '다단계 피해고발센터'를 개설해 파해사례를 모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 예방 요령 > 

1. “고수익 보장”, “전공 살린 실무경험”, “병역특례 취업” 등의 일자리 제공 유인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확인한다. 또한 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며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여부 확인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등록된 업체일 경우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소비자홈페이지 www.consumer.go.kr) 하며 등록된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한다.

2.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 나온다. 

3.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회원 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청.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것. 

4.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사용 등 무리한 자금 마련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다. 

5.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이므로 절대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이희선 기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aha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