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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징계기준 대폭 강화

단순 음주운전 3회이상 중징계…성범죄 처벌기준 구체화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4.15 15: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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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등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대폭 강화된 징계 세부기준을 마련, 지난 3월2일부터 시행중이다.

시는 음주운전의 경우 종전에는 혈중 알코올농도 0.10% 이상으로 기소된 경우 중징계, 구약식(약식명령청구)의 경우 경징계 대상이었으나,공무원 임용 후 음주운전을 한 경력을 누적하여 단순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0.05~0.1%) 2회 이상이면 경징계, 3회 이상이면 중징계 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도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의 성범죄행위를 성희롱, 성폭력, 기타 등 세부적으로 분리하는 등 처벌기준을 구체화했다.

○ 아울러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 의한 음주운전 및 성폭력 범죄로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으며, 징계사유의 시효도 종전3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를 5년으로 변경하는 등 규칙을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가 엄격히 처리되면 공직기강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