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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화점 3사’ 정통망법 위반 수사

경쟁사 매출 정보 빼낸 혐의로 사법처리 방침

이강혁 기자 기자  2009.04.15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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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이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빅3 본점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지면 긴강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지난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이들 백화점 빅3의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전산망 로그 자료 등이 압수수색 주요 대상이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 백화점들이 납품업자로부터 경쟁사의 전산망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취득해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전산망 로그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한 뒤 해당 관계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