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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애인 고용률 2012년까지 3% 달성키로

14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 달성 계획 추진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15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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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정부가 2012년까지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률을 3%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14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까지 장애인 고용률 3%를 달성하기로 하고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은 목표달성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실천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교대·사대 특례입학 확대와 교육청·사대 평가시 반영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해 올 하반기에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현재 교원은 2006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적용됐으나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고용률은 2007년 0.59%, 2008년 0.66%로 증가속도가 더디고 있다.

반면 2008년도 말 공공부문 장애인의 고용은 지난 1년간 기관 평가 강화, 중증장애인 특별채용 등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은 1만 4470명에 교용률 1.76%로 전년 대비 1328명( 0.16%)증가 했다. 이는 2007년에 923명(0.1%) 증가한 것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근로자는 4110명에 고용률 2.48%로 전년대비 71명( 0.14%)증가했다.

노동부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구직자 정보 제공, 모집대행서비스, 장애인 채용 매뉴얼 보급 등 지원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관의 채용예정자에 대한 맞춤훈련,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집중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공공기관 포함)는 2%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이 3%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