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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내 기업 이전, 용지 원가이하 공급

국토부, ‘신도시 기업지원대책’ 확정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4.15 09: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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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신도시 사업지구내 편입된 공장과 물류업체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그동안 동탄2 등 신도시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기업들은 경기침체 여파와 이전 또는 존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제기해 왔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15일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신도시 기업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재 공익사업에 따라 이전하는 공장이나 물류시설에 대해 산단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장 뿐만 아니라 물류업체에 대해서도 산단용지를 우선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으로 충분한 용지를 분양받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부지의 일부를 임대하고 공장 가동시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일부분양-일부임대’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도시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용지의 경우 현재는 이전기업에 대해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 투기방지를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하는 환매특약을 두도록 했다.

존치부담금의 감면률도 확대된다. 향후 2년간 실시계획 승인·고시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존치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존치부담금을 현재는 50%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75% 감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동탄2신도시 주변지역에 대해 오는 2010년 7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도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앞당겨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선 신도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하는 개발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단, 제2종 지구단위계획사업 중 관광·휴양형(골프장 부대시설 등)의 경우 신도시 경관계획 등과 조화되도록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존치부담금 감면범위 확대 및 개발행위제한 완화는 4월, 도시형공장용지 공급가격 인하는 5월중 관련규정 개정 및 변경고시를 통해 시행하고, 산단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 및 물류업체에 대한 산업용지 우선공급 등은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신도시 기업지원대책 개요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