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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상대 과외 알선업체 사기혐의로 검찰 고발

추정 피해자 400 여명, 1억여원 가로채

이희선 객원기자 기자  2009.04.15 0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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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지난 3월 9일 ‘대학생 과외 알선업체의 횡포’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내린 바 있다. 대학생들에게 과외교사를 원하는 학생·학부모를 연결해주는 소위 ‘과외 알선업체’들이 성행하면서 부당한 피해를 겪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망한다는 내용이었다.

소비자경보 발령 이후 과외알선업체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었으며, 문제업체인 D사의 알선 조건은, 과외자리를 원하는 대학생이 가입시 3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또 첫 과외비의 80%를 수수료 명목으로 업체에 내는 것이다. 이 때 업체는 학부모로부터 6-12개월치의 과외비를 신용카드 결제로 선납 받은 후, 또 신용카드 수수료명목으로 10%를 제외한 금액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업체는 고액의 수수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2008년 10월부터 업체의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외비 전부 또는 일부를 아예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만 위와 같은 상담사례가 20건에 이르며, 온라인 카페 에 현재 피해자 등 46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있다. 추정 피해금액만 1억여원에 이른 상태에서 문제의 D사는 4월 10일자로 부도 및 파산신청을 한 상태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는 대학생들, 특히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은 다수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비를 가로채고 최근까지 과외비 지급을 미루어오다 급기야 부도 처리를 하여 사실상 도피하려했다는 의문이 들게했다" 며 "D사의 대표이사 및 직권대행인을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조치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다."고 말했다.

(이희선 기자 블로그 http://blog.naver.com/aha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