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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부당해고·노동행위, 화해·취하율 크게 증가

1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체 120건 중 화해·취하율이 81.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늘어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14 17: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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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노동행위에 대한 심판사건 80%가 화해나 취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세곤)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노동행위 등으로 처리된 심판사건 120건을 분석한 결과, 화해·취하율이 81.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늘어났다. 전국 평균 화해·취하율 74.4%와 비교해도 7.2%가 높은 수치다.

전체 120건 중 취하 73건, 화해 25건, 판정 22건으로 취하·화해가 전체의 81.6%를 차지하고 심판사건 처리건수는 전년에 비하여 18.9%인 28건이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 사건 처리건 중 화해·취하건이 늘어난 이유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여 판정까지 가기보다는 상호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하게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관계 평화와 노·사 양 당사자의 궁극적인 이익을 위해 일방 당사자가 승리하고 상대방은 패배하는 판정보다는 양 당사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