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에 ‘병원관련 세제개선 건의’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90%의 민간병원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병원협회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경우 의료법인은 5년간 수익사업소득에 50%까지 손익산입이 허용된다며 전액 허용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같이 일정수준의 공익성이 충족되면 전액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부금 손금산입도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이 50%까지 인정되는 것과 같이 대학병원과 동일한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수련병원도 동일한 적용을 요구했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모든 비영리법인 병원에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영리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세제상 혜택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