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생명보험사들이 실효상태인 보험부활 캠페인을 통해 가입고객 유지를 위한 적극 마케팅에 나섰다.
보험은 3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 실효상태가 된다. 실효란 보험이 해약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효력을 잃어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보장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보험상품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실효상태인 보험의 밀린보험료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부활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 2년이 지나면 고객의 보험계약은 강제해지가 된다.
◆신규가입보다 부활이 더 나은 이유
매년 고객의 나이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사가 상품의 보장내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효상태인 보험을 가진 고객이라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부활시키는게 고객에겐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의 말이다.
이런 취지에 맞춰 대한생명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동안 부활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부활 캠페인 방법은 실효계약 고객에게 먼저 전화나 방문을 통해 고객이 가입한 상품별 유형별 특징 및 장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으로 고객이 밀린보험료와 이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지불하면 부활계약이 체결된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고객TOUCH 기회를 늘리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및 신계약 창출의 잠재고객을 확보할 것"이라며 "연초부터 진행하고 있는 가족사랑마케팅과 연계해, 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 역시 4월부터 부활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한을 정해두진 않은 상태다. 대한생명과 마찬가지로 밀린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고객의 보험은 부활된다.
생명보험 관계자는 "같은 상품의 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는 고객이 있다면 보험료를 미납상태가 2년 이내인 경우 실효된 보험을 부활하는 편이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며 "예를 들어 30세 남자가 2003년 3월 가입했다가 1억원짜리 종신보험(20년납)을 되살릴 경우, 원래의 월보험료 12만원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새로 가입할 경우 오른 보험료인 17만원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체이자 없이 보험부활
교보생명은 보험료를 실효상태인 보험계약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되살릴 수 있는 ‘가족사랑 부활 캠페인’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4월 현재 기준으로 2007년 5월 이후 실효상태에 있는 보험계약이 대상이다.
이 기간 동안은 밀린 보험료 원금만 내면 최대 24개월치의 연체이자를 물지 않아도 보험을 되살릴 수 있다.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고객의 경우 24만원 가량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교보생명은 고객 편의를 위해 전화 한 통으로 효력을 회복시키는 간편 부활(효력회복) 제도도 운영한다. 콜센터(1588-1001) 상담원에게 부활계약을 청약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효력상실 기간 동안 사고나 질병을 앓았을 경우엔 신규 가입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달 초 서울 대구에 상담원 200명 규모의 콜센터를 확충하고 발신전화(Outbound Call)안내 기능을 강화했다.
콜센터 기능을 능동형으로 바꿔 상담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사전에 보험계약의 연체, 효력상실 등을 사전에 전화로 안내해 고객의 보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보생명 이승현 마케팅기획팀장은 “요즘처럼 어려울 때 일수록 고객에게는 위험보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토록 적극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