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규모(1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2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의 규모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유형을 구분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란?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건축심의를 거쳐 1개 층을 더 건설할 수 있다.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 가능하다.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 다세대주택과의 차이점은?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며,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건설할 수 있다.
◆20세대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의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이므로 최소 20가구 이상을 건설해야하며, 19가구 이하의 주택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축하면 이에 해당되는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고,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에 적용되는 모든 건설기준에 적합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도시형생활주택에 해당된다.
◆일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에 적용되는 기준의 차이점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과 외부소음, 배치, 조경 등의 건설기준 적용도 제외된다.
◆하나의 주택단지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있는지?
→건설은 가능하나 하나의 건축물(동일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함께 건설하거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및 기숙사형 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