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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국토부 상대 운수권 소송 낸 까닭

<이슈추적> "중국 5자유 운수권 ‘단독’ 신청 번복 이해못해"

이연춘 기자 기자  2009.04.14 09: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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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한항공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에 대해 ‘중국 5자유 운수권 배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중국 5자유 운수권’이란 국내 항공사가 중국을 경유할 때 중국에서 승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인천으로 복귀할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취항지로 갈수 있는 권리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권리를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먼저 선점했고, 이에 뒤늦게 아시아나항공이 배분을 국토부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선점을 인정하지 않고 뒤늦게 운수권을 달라는 신청서를 낸 아시아나항공까지 받아들여 줬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를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대한항공의 주장은 이렇다. 우선 지난 3월6일 국토부가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된 전체 운수권 중 미배분 운수권 배분을 11일에서 하루 연장한 12일까지 양 항공사의 요청에 따라 변경됐다. 
 

   

마감시한일인 12일 대한항공은 중국 5자유에 관해 신청했고, 아시아나항공은 당초 신청하지 않다가 대한항공의 신청내용을 인지하고 접수마감이 4일이나 지난 17일에 추가로 신청했다는 것이다.

◆국토부-아시아나 동등한 이해관계?

당시 국토부에선 이와 관련 대한항공과 합의시 접수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중국 5자유 운수권을 접수를 수용하고 30일 중국 5자유 운수권 7회 중 대한항공에는 주 4회를, 뒤늦게 신청한 아시아나항공에는 주 3회 운수권을 각각 배분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운수권은 국가의 재산으로, 신청 기한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서 공정배분의 원칙에 따랐을 뿐 대한항공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국토부 국제항공과 담당자는 “항공사에 대한 운수권 배분은 입찰공고가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해 양 항공사에 빌려주는 개념으로 제출기한은 법정시한이 아니고 행정 편의상 정한 기한 일 뿐”이라며 “제출기한이 법적 자격 효력이 있다면 당초 공문에 명시된 3월11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두 항공사 모두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시한이 법적 자격효력이 있다면, 양사 모두 공문에 명시한 3월 11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대한항공 12일, 아시아나항공 16일 추가제출)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과거에도 국토부는 공문상의 기한 경과 후에도 항공사가 의견을 제출한 문서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도마에 오른 중국 5자유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당시 12월 정도에 배분할 것으로 알고 있어 신청 기한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는 등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한항공, “중국 5자유 단독 신청이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측은 국토부가 운수권 신청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의 주장에 따르면 국토부가 처음부터 절차를 지켰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아시아나항공이 명백히 정해진 날짜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뒤늦게 중국 5자유에 포함한 운수권 배분을 신청한 것이다.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애초 대한항공이 국토부에 기한 내에 단독으로 주 7회 운수권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 운수권 배분신청을 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신청 마감 이후 접수를 받아 주 3회 배분해준 것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재량권 남용과 위법한 행정행위”라면서 “과거 국토부는 제출시한 이후에 추가로 배분신청을 받거나 추가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운수권을 배분해 준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수권 배분은 양사 모두 신청한 경우에만 복수항공사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일반항공사가 적법하게 단독 신청한 경우에 신청하지도 않은 항공사에게 배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대한항공은 특히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의 가장 큰 특징이 중국 5자유 운수권 배분이었다고 밝힌 만큼 국토부의 행위는 무원칙한 기준과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의 방패역할을 하면서 탁상행정으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게 대한항공의 소송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