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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정규직 2년 규정' 4년 유예키로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4.13 18: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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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의 시행시기를 4년 유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어느 정도의 준비기간을 줄 수 있도록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업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간연장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인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이나 정규직 채용 비율 세우기 등 대책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