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04.13 14:45:46
[프라임경제]국세청이 전국 초·중등학교·대학 실무자,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실시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영어교육 추진 강화로 원어민 교사 수가 2002년 361명에서 지난해 5553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전국 21개 지역의 초·중등학교, 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의 면세요건,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별·사안별로 설명하고 국세청이 새로이 발간한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책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간담회 일정은, 서울이 동부교육청(13일 14:30분), 서부교육청(15일 14:30분), 시교육청(16일 14:30분)으로 나누어 개최하고 광주는 전북교육청(13일 14:00), 전남교육청(14일 14:00)에서 등 각 지역에서 실시한다.
한편, 언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나,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한다.
단,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