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선박설비, 발전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하역을 위한 장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여타 산업분야에 비해 경영여건이 취약한 항만하역업계가 고가인 특수 하역장비에 대해 투자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초대형 화물 하역장비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로 항만하역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하역장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항만하역업계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