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부 혼선이 있었던 지원 대상자 범위 확정 문제는 지난 1999년 12월31일 이전 차량을 12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됐다.
즉, 처음 '활성화 방안' 마련 당시 알려졌던 지난 3월 26일까지 99년식 이전 차량을 매입해 보유한 자보다 수혜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경우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하는 내용에는 지난 3월26일 밝혔던 내용과 변동사항이 없다.
다만,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세제혜택 외에 경차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내용이 내부 검토 중이라는 시장의 추측이 빗나간 것.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빠진 데 대해 일말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