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에 따라 손님들에게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업주들에게는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시범사업에 들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7월 전면 시행되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정착을 위해 꽃게장 백반으로 유명한 관내 동곡동 꽃게장 10개 업소와 일반 식당 2개 업소 등 1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시범거리를 조성한다.
광산구는 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지난달 27일 업주들과 담회를 갖고, 업주들이 거리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했다.
시범거리 조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꽃게장 업소 주변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부착한다. 또 잔반 회수용기와 위생모를 참여 업소에 지원해 손님들에게 보다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7월 이후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이 내려진다"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업소도 번창하고 손님의 건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