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와 압류말소 전자촉탁 기능을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등기 전자촉탁은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치단체 사무실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전에는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분을 처분할 목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의뢰하기 위해 등기소를 직접 방문, 촉탁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전자촉탁 서비스로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납세자가 체납세를 납부한 후 부동산 등기 압류가 해제되는 데까지 처리기간이 기존 3~5일에서 하루로 단축되고 있다.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1건당 2000원에서 50% 인하되고, 연간 30만 건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종이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촉탁이 실시되면서 압류해제 처리 기한이 단축돼 납세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있다”며 “자치단체도 촉탁 수수료 부담이 매년 3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