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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요금담합 아시아나 5천만달러 벌금 부과

이연춘 기자 기자  2009.04.10 08: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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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서 요금 담합 혐의로 5000만달러(660여억원 정도)벌금을 물게 됐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9일 미 법무부는 아시아나항공 5000만달러,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항공 1억1900만달러, 일본화물항공 4500만달러의 화물 요금 담합혐의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미 법무부는 아시아나가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과 여객운임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항공사들의 화물가격 담합행위를 조사해 온 미 법무부는 지금까지 모두 15개 항공사가 1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임원 3명에게는 실형이 선고했다.

우리나라에선 대한항공이 지난 2007년 항공료 담합 혐의로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 법무부가 미국 취항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5000만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합의했다”며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아껴주신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감독을 위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하겠다”며 “합의금액은 기존의 Plea Agreement 체결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납입조건 또한 6회 분납(평균 833만달러)으로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