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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명제 안할테니 동영상도 안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기'…방통위 "행정조치 안한다"

이광표 기자 기자  2009.04.09 17: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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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세계 네티즌들로부터 각광받는 글로벌 동영상 사이트로 잘 알려진 유튜브가 정부 방침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기를 들며 도입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튜브코리아는 9일,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영상물이나 댓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유튜브가 제한적본인확인제에 반기를 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개정이 이뤄진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사이트 중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이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유튜브는 게시물을 올리는 기능 자체를 삭제하고 본인확인제 적용을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미국 사이트나 글로벌 사이트가 아닌 국내 유튜브를 이용할 경우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구글은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며 한국의 인터넷 규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레이첼 웨트스튼 구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은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특정 국가의 법과 절차가 우리의 원칙을 벗어나 법을 준수하면서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국에 존재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판했다.

한편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에 대한 행정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 서비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행정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현재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 댓글 등 게시판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명제를 거부했다고 해서 구글을 타깃으로 징계한다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